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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나이별 지급액 정리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됨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게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 과정에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한 정책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첫 시행됐으며 작년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원씩을 지급하던 영아 수당을 대체해 도입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0개월~23개월이 적용 대상입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지라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만 2세가 되는 달 전까지는 최대 23개월 간 지급이 됩니다. 만 2세 이후부터는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023년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 지급받습니다. 2024년엔 만 0세 100만원, 만1세 월 50만원 지급액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님 경우에만 한합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준비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며 필요 시 통장 사본과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자익 해외체류사앹 여부확인에 필요한 서류,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2023.07.02 - [경제적 자유] - 2023년 임산부 경제적 지원 혜택 모음 (지원금 13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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