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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방법, 혜택


 

요즘 젊은 분들 중에 전자계약을 하는 분들이 꽤나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 계약을 하게 되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계약 혜택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율 인하

주택매매, 전세자금 은행 대출에 대한 우대 금리를 적용합니다.(0.1~0.2%)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이용시 0.1% 인하합니다.

 

거래,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신청

기존에는 직접 방문하여 종이로 처리해야 했지만 전자계약은 거래.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를 계약 체결 즉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중개보수 지원 혜택

전용 85㎡ 및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중개 보수 바우처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휴학생 포함)

-사회초년생 (최초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 신혼부부 (예비부부 또는 결혼 3년 이내)

- 고령자 (만 65세이상)

-임대인

이는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연 내 재원 소진 시까지 적용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절

① 공인중개사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서 작성을 합니다 -> ② 매도인, 매수인 혹은 임차인, 임대인 등 당사자 본인인증 및 서명이 필요합니다-> ③ 양쪽 서명이 완료되면 중개사 확인 및 전자 서명을 합니다-> ④ 체결을 알리는 문자 전송을 받습니다-> ⑤ 이로써 계약이 완료됩니다.

 

현재까지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당사자들간의 직거래가 불가합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준비해야 할 것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해요. 계약 당사자들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https://irts.molit.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동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가입 과정에서 공인인증서가 당장 없어도 됩니다. 추후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해도 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는 특수목적용 인증서입니다. 전자거래범용도 가능하지만 발급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무료로 발급하는 특수목적용을 추천합니다.

 

발급방법은 첫번째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이 찾아오면 등기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유료 서비스이며 1만 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집배원이 오기까지 평균 5일 이내로 소요됩니다.

 

두번째로는 등록기관 방문 제출이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방문하면 당일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임차인,임대인 준비물

국토교통부에서 인증받은 부동산전자계약 앱을 다운로드 합니다.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인증이 있습니다. 간편하게 하는 방식은 공인인증서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휴대폰에 먼저 등록해 놓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특히나 임대인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미리 인지시키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놓아야 당일에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번거로운 절차가 싫거나 전자계약은 생소해 거절한다면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지원 바우처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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