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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 사고, 할증 변경, 외제차 고가 차량 보험료 조정


 

23년 7월부터는  보험 할증 체제가 바뀐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대물 사고를 처리해본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사고를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분들도 많을텐데요. 

 

그동안에는 자동차끼리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을 정하여 내 과실 비율만큼 상대측 보험사에게 수리비를 분담했습니다. 따라서 내 과실이 1이라도 잡히면 상대 차량의 수리비를 우리 보험사가 지불합니다. 여기서 배상액이 큰 액수로 늘어나면 할증이 붙고는 합니다.

 

내 과실 1, 상대 과실 9로 판명 났을 때 과실이 큰 사람이 많이 배상해야 할 것 같지만 차량 값에따라 반대에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외제차가 실수로 내 차를 박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못 피했다는 이유로 무과실로 종결되지 않고 1이 잡혀버렸습니다.

 

이 때 외제차가 수리비 1억이 나왔다면 배상액은 1천만 원이 됩니다. 내 차는 9만큼의 배상을 받지만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와 상대 보험사에서는 90만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렇듯 배상액에 따라 높으면 할증이 붙기 때문에 도로에서 외제차를 최대한 피해가야 했었는데요. 또한 차 사고는 뒤에서 박은 것 제외하고는 무과실은 없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며 방어 운전을 하더라도 운 나쁘게 외제차와 사고라도 나면 골머리를 썩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외제차가 내 차를 박았는데 왜 내가 할증이 붙어? 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지요.  이에 관해 말들이 많이 오가며 드디어 금감원에서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고가 차량의 외제차가 저가 차량을 박으면 할증이 붙고 저가 차량은 할증이 붙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건당 수리비가 평균 120% 이상으로 나오며,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 기준 출고가액이 8천만원을 넘는 차를 고가 차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고가차 평균 수리가액이 410만원으로 일반 차량의 평균 수리가액의 3배가 넘는 걸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고가차를 제외하면 평균 수리가액은 13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가의 피해차의 배상액이 고가  가해차가 배상액의 3배를 초과하면서 저가 피해차의 배상액이 200만원이 넘는 사고에 한해서는 앞으로는 고가차(가해자)가 할증이 부으며 피해차는 할증이 유예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모닝을 끌고 상대가 롤스로이스를 끌다가 사고가 났습니다.쌍방과실로 판정이나 제가 1, 상대가 9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롤스로이스 수리비는 1억이 나왔고 저의 수리비는 100만원 이 나왔습니다.롤스는 저에게 90만원, 저는 롤스에게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하는데요.

 

변경된 법에 따르면 3배인 270만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롤스로이스 차주는 보험료 할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는? 할증이 없습니다.

 

앞으로 소형,저가차는 기죽지 않고 도로를 활보할 수 있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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