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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주택연금 제대로 알기!


주택연금 가입자가 계속적으로 늘면서 2023년 올해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베이비붐세대가 노년을 맞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자가 역대 최고 수준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한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자격은 만 55세 이상부터 해당하고 주택 공시가 9억 이하를 보유한 자에 해당합니다.

 

부부는 재산을 같이 보고있기 때문에 각각 1주택을 보유했다면 합산해 공시가가 9억을 초과한다면 3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다주택자라도 주택 합산 금액이 공시가 9억 미만이면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의 주택 시가로 환산하기 때문에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해야 유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시가 9억 이하가 기준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는 주택연금을 신청 못할 수가 있겠죠.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관리합니다. 담보는 근저당설정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은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하며 소유권 이전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합니다. 담보취득비용인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 수수료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 설정한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실거주 해야실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실거주해야 하는데 임대차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차후 건강상의 문제로 양로원 및 요양원으로 불가피 이동해야 할 경우 월세 및 임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

 

 

신탁방식은 연금가입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은 배우자가 자동 승계됩니다.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 수수료 등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별도 공지하기 전까지는 공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령 방식은 종시방식, 확정기간 방식이 있습니다.

 

종신방식은 담보 주택에 평생 거주가 가능합니다. 수령도 계속 받을 수 있고요. 한번 정해진 월수령액이 고정적으로 평생 유지됩니다.  확정기간방식은 가입자가 설정한 일정 기간동안만 월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가입하는 연령대가 70대이며 집값이 1억이라 치면 월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준은 주택의 공시가로 반영되지만 실제 가입할 때 집값 대비 환산하는 수령액의 기준은 kb시세 기준으로 둡니다. 나이가 젊으면 수령할 기간이 더 많아지므로 월수령액은 줄어듭니다. 

 

꼭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주택을 담보로 미리 땡겨서 쓰는 대출과 같은 형식입니다. 많이 주택연금을 탈수록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되는 집값은 적어진다는 것을 당연하거니와 땡겨쓰는 돈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와 보험료를 계산하여 나중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동안 가입자가 수령했던 총 금액을 국가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하면 상속인에게 주택 소유권이 넘겨집니다. 만일 상속인이 해당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국가에서는 해당 주택을 매각 처리하여 남은 차익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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