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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터지듯 많은 곳에서 전세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타격을 많이 입어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대책이란 건 전세보증보험을 아무나 다 해주지 않고요.

 

더욱 까다로운 조건으로 심사하겠다는 겁니다. 바뀐 HUG의 전세보증보험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기사를 하나 보자면 향후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안되는 상당수의 빌라 및 주택이 많아질 것이고 이로인해 월세가 우세할 거란 전망입니다. 특히나 빌라의 경우는 아파트처럼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으므로 실거래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로인해 더욱이 전세보증보험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고요. 빌라를 대체할 소형 아파트가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란 기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입니다.

23년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기존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변경이 됩니다. 전세가율이라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말합니다. 주택 매매가는 1억인데 전세금은 9천만원인 경우에 전세가율은 90%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반영률기존 150%에서 140%로 변경이 되었는데, 5월 1일 기준으로는 공시가의 126% 이내여야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기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자는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전세가율에 90%를 넘어선다면 전세보증금을 집주인과 협의하에 인하해야만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내년엔 더욱이 지방 아파트의 전세 맞추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 조건만 맞춘다 하더라도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대항력이 보존되지 않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보증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란 쉽게 말해 집이 경매에 올려졌다 해도 내 보증금이 다 반환이 가능한 걸 말합니다.

 

대항력의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하는데 내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근저당이나 압류가 큰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곤란하지요.

 

또 한가지는 임대인(집주인)이 바뀌거나 전세 보증금이 인상되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존 가입자는 임대인 명의가 바뀌면 HUG에 알려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가율이나 공시가 반영률을 기준으로 심사가 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도 보증금의 증액이 된다면 이를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변경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위태로운 부동산 시장에 모두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준비서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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