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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탓에 영끌로 대출받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영끌로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임대를 놓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젊은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에야 플피투자도 될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지만 향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된다면 걱정할 부분이 생깁니다. 임대인의 무리한 대출로 인해 감당을 못하여 경매로 넘어갈 경우 근저당보다 전입, 확정일자가 먼저라면 대항력이 갖춰지지만 그래도 이래저래 피곤하단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개시일자가 6개월은 소요되므로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도 없는 형국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받아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이 되는 세입자,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라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수있는 든든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7억 원 이하로 가능하며 기타 지역은 5억 원 이하로 보증이 됩니다.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입니다.
가입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서상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에 한하여 적용이 되니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도 적용이 안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 확장 일자가 적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4가지 서류를 준비했다면 영업지사를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HUG 측에서는 서류를 근거로 신용불량정보 등 신용도를 체크합니다. 보증신청 내용의 적정성과 보증금지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증서 발급 직전에도 신용불량 정보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가입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