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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간이과세자와일반과세자의 유형 차이를 잘 숙지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업자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을 통해 무자본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처음 시작은 간이과세자로 많이 하실 겁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무엇일까요?

 

간이과세자 도입 배경에는 영세한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 측면에서 기초 정보는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세 면제

일반과세자는 부가세가 판매대금의 10%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0%에서 1/10~3/10까지 경감이 됩니다. 판매가가 1000만원이라면 일반과세는 100만원을 부가세로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0~30만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 4800만원까지 부가세 면제 대상이고,  4800만원 초과~8000만원까지는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부가세 납부 자격과 함께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간이과세자의 단점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는 점인데요. 연매출 48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지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가?라는 측면에서는 상황에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8000만원까지는 간이과세자가 가능합니다. 예전까지만해도 연매출 4800만원까지만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 예외업종이 존재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 유흥장소가 이에 해당되어 연매출 4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 전략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는 사업을 하며 지출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 증빙하더라도 환급이 어렵습니다.  만약 지출 증빙할 일이 많아 환급을 받아야 한다면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등 초기비용이 많이 든다면 일반과세로 환급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간이과세자로 온라인 위탁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제 돈으로 선지급 후 고객님에게 정산받는 시스템인데요.

 

이럴 때 사업자 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를 사용합니다. 직장인 연말 정산 시 오히려 뱉어낼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제 카드 사용액을 사업을 통해 늘리다보니 이번 연말 정산에는 상당한 환급액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거래처에 물건을 떼올 때 부가세 포함하여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곤 하는데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할테니 부가세도 안내겠다라며 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가 법인이면 지출 증빙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건 미리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적격 

도매업, 광업, 제조업, 전문직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간이과세자로 허가가 안됩니다. 또한 사업장에 소재 지역이나 면적에 따라 간이과세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여 변경되고 있습니다. 2023년 현기준 국세청장에 발표한 지역은 강남구 논현동,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입니다.

 

사업장 면적이 23㎡ 이하이면서 의류,신발 수선업자, 가전제품수리업자, 방앗간업자, 일용잡화업자,세탁업자는 간이과세 부적격 제외입니다. 그 외 사업장 면적이 23㎡ 이하로 월세 50만원 미만 사업자도 예외입니다.

 

 

 

 

간이과세->일반과세 전환

매출액이 커져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해에 전환통지서가 우편으로 날라옵니다. 5~6월쯤 전환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년도 7월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이지만 매출이 너무 저조해 세무서에서  영세사업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세무서에서 간이과세 전화통지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해에 4800만원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불가합니다. 기준은 직전연도 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경감 혜택을 받는 간이과세자를 포기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 과세로 변경한 뒤 매출이 저조하더라도 간이과세로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하게 생각 후 실행하셔야 합니다.

 

간혹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는 말에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가세 면제니까 신고 안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하며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0원으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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