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금반환 소송 / 전세보증금 돌려받는법
부동산 하락기가 길어지며 역전세를 맞는 주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에 갭투자를 하시는 부동산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부동산 활황기에는 전세가율이 높아져 (전세가율이 높다는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다는 뜻) 부동산 갭투자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고 무리하게 여러채를 매수하다 보면 지금처럼 역전세를 맞이할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곤 합니다.
최근에 들썩였던 빌라왕 사건처럼 분양받은 신규주택은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더 높여 깡통전세를 짜고치며 만드는 업자들이 많았고요 이 때문에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못받는 피해가 속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체감되는게 23년도 올해들어서 경매에 나오는 주택이 늘어나고 있고,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 세입자들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물건이 많아졌습니다.
전세금반환 어떻게 받아야할까? 막상 내가 이 상황에 닥치면 어떤 절차대로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할 거라 생각해요.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으로 스스로 진행 가능한데요 이건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찬찬히 따라하기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앞서 저는 조금 큰 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세금반환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소송 기간은 평균적으로 7~8개월 정도를 각오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빠르면 6개월 이내에도 종결되지만 요즘같은 시국에는 임대인들의 상황이 좋지않아 힘들거란 생각이 듭니다.
전세금반환 소송에서 피고인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하며 시간을 버는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에 상황이 종결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도 소송이 진행되면 심리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소송은 반드시 신속하게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전세금반환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요율로 계산되기에 보증금이 많을수록 인지액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인지액 계산법 위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요즘 유료경매지를 보면 이렇게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여 경매에 올라오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전세반환의 소를 제기한 결과가 조회 가능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전세 미반환 빌라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의 다세대빌라의 보증금이 9천만원이며 소송 인지액은 약 40만원 정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요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종국 결과까지 6개월하고도 2주가 걸린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판결 선고기일이 있고 1~2개월뒤 변론기일 그리고 1~2개월 뒤 판견선고기일을 끝으로 선고가 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분은 변호사를 선임해 처리했으니 변호사비용도 나왔을 것이며 승소를 했기 때문에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승소 후에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 또한 기간이 걸리므로 3개월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중에 내돈에 대한 이자를 받을수 있나? 보상 못받나? 궁금하시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이 집에서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방 빼고 전출 신고까지 하면 못받은 내 보증금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무턱고 이사가시면 큰입납니다. 세입자의 대항력이 사라지므로 (아주 중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서 임차권 등기를 하신 후에 이사가셔야 나중에 미반환 보증금을 받기 쉽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준비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2.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3. 임대차계약종료와 관련한 증빙 가능한 자료
(예를 들면 내용증명이라던가, 문자 기록이나 통화 녹음 기록)
4.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등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건물 도면 필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엔 사업자 등록증까지 필요
이렇게 임차권 등기까지 마치면 소장 송달되기 전까지는 연 5%의 이자가 발생하고 소장이 전달된 이후에는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강제집행으로 해당 주택을 경매에 붙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경매 신청을 하고 낙찰까지 기다리는데 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합니다. 낙찰가가 선순위 담보권이나 비용을 제외하고 전세금,보증금 등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SM 이수만 이사회 분쟁, 카카오, 하이브, 주가급등! (0) | 2023.02.13 |
---|---|
전기기사 합격률 필기, 실기 정리해봄 (0) | 2023.02.06 |
넷플릭스 공유 금지 언제부터? 오보라는 말도 (0) | 2023.02.03 |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 정리 (0) | 2023.02.01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장점 정리 (대상자, 기간, 감면율 등) (0) | 2023.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