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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은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독 한파가 심했던 1월에는 난방 사용량도 증가했을텐데요.

 

난방 방식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이 최근 1년 사이로 38%가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독한 한파로 작년보다 난방 사용량이 늘었을 것을 감안해 체감으로 느끼는 실질 인상폭은 1.5배라고 합니다.

 

난방비 폭탄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에너지 바우처를 아시나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 발급자, 한국광해공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혜택이 중복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Unsplash 의 Jason Blackeye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소득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22년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23년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22년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23년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22년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23년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22년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23년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세대원 특성 기준

※ 주의사항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비 얼마나 나오나?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여름 29,600 44,200 65,500 93,500
겨울 124,100 167,400 222,700 291,800
총합 153,700 211,600 288,200 385,300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방문신청 : 관할 거주지 동사무소,면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한다.온라인신청 :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한다.(복지로접속>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주거.교육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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