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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

행복주택 입주자격 & 소득 기준

내일또스킨 2023. 1. 2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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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며, 더불어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위 대상은 직장, 학교 등 편리한 교통 주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주변 시세대비 60%~80%  감소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전용면적이 60㎡ 소규모로 약 18평 이하 주택을 임대기간은 6년~20년으로 대상에 따라 상이합니다. 

 

청년,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는 임대기간이 6년으로 주어지며 신혼부부, 창업 지원 주택은 무자녀 6년이며 자년 1명 당 1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고령자, 기존거주자, 주거 급여 수급자는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는 한 번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고 하여 유지되는 게 아닌 갱신 계약을 2년 주기로 시행됩니다. 소득 요건이나 다른 조건이 유지되었을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공급 비율은 젊은 계층 80% 취약계층 20%로 구성되며 젊은 청년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행복주택입니다.

 

시세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사진: Unsplash 의 Chang Duong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  대학 재학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지 2년 이내의 미혼 무주택자

 

자동차 미소유 조건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 : 3,854,536원 이하

2인가구 : 5,328,807원 이하

 

3인가구 : 6,418,566원 이하

4인가구 : 7,200,809원 이하

 


 

청년 : 만 19세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미혼인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근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보유 자산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 : 3,854,536원 이하

2인가구 : 5,328,807원 이하

3인가구 : 6,418,566원 이하

4인가구 : 7,200,809원 이하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배우자 모두가 무주택이여야함)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태아 포함) 자녀를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

 

보유 자산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는 120% 이하

 

2인가구 : 5,328,807원 이하 / 맞벌이 6,297,681원 이하

3인가구 : 6,418,566원 이하 / 맞벌이 7,702,279원 이하

4인가구 : 7,200,809원 이하 / 맞벌이 8,640,971원 이하

5인가구 : 7,779,825원 이하 / 마벌이 9,335,790원 이하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보유 자산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 : 3,854,536원 이하

2인가구 : 5,328,807원 이하

3인가구 : 6,418,566원 이하

4인가구 : 7,200,809원 이하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지역 기업 등에 재직중이거나 해당 기억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중인 자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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