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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부로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 되었습니다. 반드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의무가 해제되고 권고로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그러나 모든 시설에 no 마스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취약 계층이 있는 시설에서는 마땅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이를 어길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마스크 써야 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1. 의료기관/약국/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도 이에 포함됩니다.
2. 대중교통수단
도시철도, 철도, 버스,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3.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코로나 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발열/인후통/콧물/코막힘 등)
- 최근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단체로 여려멍이 밀집한 상황에서 합창, 함성, 대화 등과 같은 비말이 전파되는 행위가 많은 경우
-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의 환경인 경우
실내 마스크 해제에 따라 헷갈릴 법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보육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해야하나요?
-> 학교 등 보육시설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장소입니다. 그러나 통학버스 등을 운행하는 곳은 차량 안에서 권고가 아닌 의무로 진행됩니다.
Q.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은 경우는?
-> 실내 마스크 의무 시설에서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Q. 노인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마스크 착용 해야하나요?
-> 경로당, 노인 보지관 등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은 의무로 착용해야합니다.
Q. 헬스장에서 마스크 착용 해야하나요?
-> 헬스장은 착용 의무 해제입니다. 그러나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접,밀집의 환경이라면 다수가 있는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전파가 가능한 행위가 많은 것에 해당하므로 의무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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