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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거듭하며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의료비가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게 있는데요.

 

본임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제외할 수 있는 것들은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재진/본인일부부담금 등입니다.

 

국가에서는 매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상한액을 고시하곤 하는데요. 매년 액수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해동안 개인들의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하여 1~10분위로 나누어줍니다.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개인마다 결정되는 것인데요. 건강보험료가 적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작은 분위가 되고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하신 분들일수록 10분위 쪽으로 숫자가 올라갑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대상이 되는 국민은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안내문을 받게 되면 전화 혹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환급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진료형태에 따라 사전 급여와 사후 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사전 급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상한액까지만 본이니 부담하고 나머지는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는 형태입니다.

 

여러곳의 병의원을 이용했다면 사후 급여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다음해 8월 말 최종합산하여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다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몰라서 놓지지 마시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료 환급 잘 챙겨 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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