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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리모델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현상, 그와 함께 여전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 건설사 입장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대체 뭘까? 궁금해서 알아보고자 들어온 분들이 많을 거라 하여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종의 소형 재개발 사업으로 치부되는데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안전진단과 추진위원회의 과정이 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 과정을 건너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사업의 기간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재개발,재건축은 평균 10년으로 길게 바라보다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더 오래 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축소되기 때문에 오랜 기다림에 생기는 지루함이 없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 진행하여 이 단계에서도 많은 단축이 됩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0세대 이상이면 정말 소규모이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진행 되기가 쉽고 여러 입들이 오가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나 의견이 대립될 상황도 적을 거라 예상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 공지, 공용주차장 및 너비 2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한 연립,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전면 철거 없이 기존 도로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대상지는 가로구역 1만㎡ 이하지만 최근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1만 3000㎡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참여방식은 2만㎡이하까지 구역이 확장됩니다.

 

또한 재개발이 무사된 구역에도 아쉬운 마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재개발에 동의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낙후된 빌라가 아닌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재개발에 낙오되었던 조합원들이 똘똘뭉쳐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단점도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비하면 면적이 작고 최소 4층~최대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건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수익률이 적다는 말이기도 하죠. 소규모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가 여전히 열악하다면 조금 큰 빌라를 짓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규모가 작다보니 아파트와 다르게 대규모 상가 등 편의시설이 유치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은 도로를 넓힐 수 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도로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기때문에 교통체증의 문제가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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