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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11일 이후 코로나 지원금 개편이 되었습니다.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확진자 모두가 지원을 받게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확진자 지원금 보상금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단 변경 전 지원금 혜택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확진자로 진단되면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보상받습니다. 유급 휴가비는 하루 4.5만원에 5일입니다.


22년 7월 11일 이후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액은 동일하나 기준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유지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 정액 지급하던 것을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을 활용합니다.

 

또한 참고 사항은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직장, 지역, 혼합으로 구분, 격리 당시를 기준으로 기납부한 최근 보험료 적용)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 1인 가구 보험료는 기준중위소득 120%임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유급휴가비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모두 적용되었지만 7월 11일 이후로 개정된 내용에서는 근로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구분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입원,격리자에게 유급휴가 부여한 사업주 감연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내용 일급 기준 
(1일 상한 45,000 최대 5일 중소기업)
격리자 1인 가구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격리기관 무관)
입원, 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 지급 
신청지급 국민연급공단 지사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군.구 지급결정 및 지급

생활지원비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유급휴가 필요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입원 및 격리 통지서, 유급 휴가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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