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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22년 6월 30일자로
내놓은 정책인데요.
윤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는데요.
차근차근 규제 완화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Q.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해제가 된 지역은
무슨 근거로 지정이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A.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이라
판단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취하고 있지만,
현재 국지적으로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며 주거 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주택 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음!
해제지역 :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이 높은
추세인 걸 감안하여 잠재적 매수세가
유지중인 것으로 보여져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 투과해제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조정해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
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화성 서신면
이번 정책안인 투기과역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2)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4)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주5) 서시면 제외
주6)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7)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주8)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제외
주9)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주10)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주11)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12)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주13)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주14)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주15)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 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주17)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주18)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주19)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주20)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
주2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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