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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아파트, 오피스텔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오늘은 헷갈리는 부분을 파헤쳐보는 시간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주택단지이다. 단지형세대주택,단지형연립주택,원룸형주택으로 분류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1개동 연면적 660㎡ 이하,5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1개동 연면적이 660㎡ 초과하며 5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전용면적 50㎡이하로 욕실 및 부엌이 있는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인만큼 평수가 중소형으로 대부분 작게 건설되었다. 5층 미만의 공통점과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조망권이 일반적으로 좋은 편은 아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으로 적용되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으로 적용된다. 겉보기에 외형은 비슷하나 법의 적용이 다르며 용도 자체가 다르다. 도생은 주택에 산입 되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 시 주택수에 산입 되지 않아 세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다.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 를 초과하는 주택 세대는 함께 건축이 가능하다.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에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형생활주택의 장점은 뭣일까? 아파트와 달리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축을 매수할 수 있다. 청약 통장을 안 쓰기 때문에 전매제한이나 재당첨 제한 등 청약과 관련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소중한 내 청약 통장을 지킬 수 있다.

 

또 오피스텔에 비해 전용률이 높은 장점이 있다.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여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오피스텔은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하여 같은 평수라도 도시형생활주택이 더 넓고 쾌적하게 사용 가능하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 저렴한 비용이 들어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단점은? 작은 원룸 사이즈의 평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주차장 또는 공용시설의 면적이 적어 이것 또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집값이 아파트에 비해 오르지 않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Photo by Olivia Bliss on Unsplash

 

 

도시형생활주택 vs 오피스텔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봤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관련법 주택법 건축법
유형 공동주택 주거 혹은 업무용
용도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발코니 있음 없음
전용률 70~80% 50~60%
주차대수 0.5대 1대 이상
취득세 1~12% 4.6%
주택수 포함
(전용 20㎡이하는 무주택, 단 2채 이상은 유주택)
미포함
(주거용으로 전입신고 하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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