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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세부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 3종으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이번 글은 상생지원금에 초점을 맞춘 정보글입니다. 코로나 상생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됩니다. 반대로 상위 소득20%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있다는 소리겠죠. 21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기준치를 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170,000 | 170,000 |
2인 | 200,000 | 210,000 |
3인 | 250,000 | 280,000 |
4인 | 310,000 | 350,000 |
5인 | 390,000 | 430,000 |
6인 | 420,000 | 460,000 |
7인 | 490,000 | 540,000 |
8인 | 550,000 | 590,000 |
★지원 제외 대상은?
-2020년 가구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이 초과할 경우
-2020년 종합소득 신고액이(금융소득 합계) 2천만 원 초과할 경우
★지급 방법은?
-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방식
- 지역사랑 상품권
- 선불카드 중 택 1
★온라인 신청 방법은?
- 신청일자 : 9/6 ~ 10/29
- 카드사(홈페이지, 앱, 콜센터) / 지역사랑 상품권 (상품권 홈페이지, 앱)
신청일은 생년월일 끝자리가 기준이 됩니다. (5부제 실시)
9/6 | 1,6 |
9/7 | 2,7 |
9/8 | 3,8 |
9/9 | 4,9 |
9/10 | 5,0 |
9월 11일~ 10월 29일까지는 생년월일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 신청일자 : 9/13 ~ 10/29 (온라인보다 늦음)
- 신용카드/체크카드 : 은행 창구
- 지역사랑상품권 :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일도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9/13 | 1,6 |
9/14 | 2,7 |
9/15 | 3,8 |
9/16 | 4,9 |
9/17 | 5,0 |
9월 18일 ~ 10월 29일까지는 생년월일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 사용 가능처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하구언, 프랜차이즈 가맹점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유흥 업종 사용 불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대형 기업에서는 사용 금지입니다.
이번 코로나 국민상생지원금은 개인별로 신청하는 제도예요.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수령하고, 성인은 각자가 위 방법에 맞춰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 기한은 21년 12월 31일이며 기간 안에 미소진 시 환수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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