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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날로 거세져만 가는 부동산 규제에 이제는 무주택자조차 내집마련에 멀어져만 가네요. 부동산 거래를 하면 각종 떼이는 세금이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세금을 총정리하여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납부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이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누가 내라고 먼저 통지하지 않으니 60일 이내에 자진 납부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까먹지 않으려면 빠른 시일 내로 납부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1주택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부동산은 1~3%로 부과됩니다.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 에 달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재산세는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한 이에게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납부를 해야해요. 절세를 위해 6월 1일 이후로 주택을 매수하는 분들이 많겠죠? 납부기간은 1차, 2차로 나누어집니다.  재산세율은 0.1%부터 시작하여 요율이 상이합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있는 부동산 수에 따라 조세비율을 인상하는 세금인데요.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와 개인별 보유하고있는 주택의 공시가의 합산금이 6억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의 대상이 됩니다. 즉 6억, 9억 미달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할 때 차익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매수 당시보다 매도 시기의 집값이 올랐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겠죠. 반대로 내가 매수했던 시기보다 손해를 보며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Photo by rawkkim on Unsplash

 

 

<2021년 기준 양도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6%  공제 x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공제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공제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공제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공제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공제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공제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공제

<2021년 기준 보유기간 세율>

주택 보유기간 1년 미만 : 70%

1~2년 미만 : 60%

2년 이상 : 6~45%

(규제지역 및 주택수에 따라 상이함)

 

이렇듯 어려운 부동산세율은 문재원 정권은 20회가 넘게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무진들도 뒤죽박죽인 세금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는 한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세금 기본적인 사항을 꼭 인지하여 절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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