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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들은 필수로 알고있어야할 상식인 벌금과 과태료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싶지요? 경중을 따지면 과태료가 더 약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닌 행정상의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법을 어길 경우 금전적인 벌로 내리지만 형사벌이 아니라 경미한 수준입니다.

 

보통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하며 질서 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어느 때 과태료가 나올까요?

 

무인카메라나 무인단속 장비 등에 단속 되었을 때 입니다.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으니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속도위반, 갓길 위반, 불법 주정차 등이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벌금

벌금은 법을 어겨 적용되는 형사법적 처벌입니다. 금전적 형벌과 함께 전과 기록에 남게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형법 제 69조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노역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벌금을 납부할 상황이 못되면 노동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노역장에 유치하여 다양한 작업을 해야합니다. 보통 1일에서 3년 이하의 기간으로 이뤄집니다.

 

벌금은 형사처벌규정을 위반했을 때인데 보통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이 이런 형사 처분에 해당됩니다. 벌점과 함께 전과로기록이 남는 것이죠.

 

 

범칙금

범칙금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교통법규를 지키지않아 교통단속하는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는 경우입니다. 현장에서 교통 경찰에게 단속이 되는 것이라 정확하기 때문에 범칙금 외에 벌점도 부과됩니다.

 

중요 10대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범칙금은 납부 기간 내에 미납 시 가산금과 함께 형사 처벌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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