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30일부로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 되었습니다. 반드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의무가 해제되고 권고로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그러나 모든 시설에 no 마스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취약 계층이 있는 시설에서는 마땅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이를 어길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마스크 써야 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1. 의료기관/약국/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도 이에 포함됩니다. 2. 대중교통수단 도시철도, 철도, 버스,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3.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코로나 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 60세 이상 연..
경제적 자유
2023. 1. 25.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