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분양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 1977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며 규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정한 상한가 규제는 주택공급의 위축을 야기했다. 이것 때문에 부동산은 대란이 발생했다. 1989년부터 분양가를 택지비, 건축비에 연동하는 원가연동제가 시작됐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닥치며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규제가 완화되었다. 1999년 국민주택기금 지원 아파트를 제외하고 전면자율..
경제적 자유
2022. 6. 1.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