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날로 거세져만 가는 부동산 규제에 이제는 무주택자조차 내집마련에 멀어져만 가네요. 부동산 거래를 하면 각종 떼이는 세금이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세금을 총정리하여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납부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이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누가 내라고 먼저 통지하지 않으니 60일 이내에 자진 납부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까먹지 않으려면 빠른 시일 내로 납부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1주택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부동산은 1~3%로 부과됩니다.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 에 달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재산세는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한 이에게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부..
경제적 자유
2021. 8. 25.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