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 나이별 지급액 정리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됨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게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 과정에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한 정책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첫 시행됐으며 작년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원씩을 지급하던 영아 수당을 대체해 도입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0개월~23개월이 적용 대상입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지라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만 2세가 되는 달 전까지는 최대 23개월 간 지급이 됩니다. 만 2세 이후부터는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023년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 지급받습니다. 2024년엔 만 0세..
경제적 자유
2023. 8. 15.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