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가 거듭하며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의료비가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게 있는데요. 본임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제외할 수 있는 것들은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재진/본인일부부담금 등입니다. 국가에서는 매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상한액을 고시하곤 하는데요. 매년 액수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해동안 개인들의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하여 1~10분위로 나누어줍니다. 분..
경제적 자유
2023. 1. 11.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