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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라면 이런 저런 세금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둬야겠죠? 본 글은 집 3채 이상 가지고있는 다주택자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월세 임대인의 과세 기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로 돌리면 월세 소득에 대한 소득 과세가 붙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로 세입자를 들인다면 나중에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에 세금이 없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계약 기간동안 보증금은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예금 통장에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만큼의 소득을 과세해야 한다는 게 간주임대료인데요. 1주택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2주택까지도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3주택자부터는 본 글을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 임대 소득의 금액을 내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3주택이라고 모두가 대상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건물 면적이 40㎡ 이하이거나 해당 귀속연도 기준시가 기준 2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은 간주임대료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주택수가 3주택이라고만 하여 과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조건에 부합되면서 더불어 임대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이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기준시가는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3주택 이상자분들은 세금 납부해야할 시기가 도래하면 기준시가를 반드시 조회해야겠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합산금액이 그렇다면 간주임대료는 어떤 방법으로 산출이 되는 걸까요?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X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X 계약기간 1년 정기예금이자율 / 365 계산법은 이러하고 21년도와 22년도에는 정기 예금 이자율이 1.2%였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2%로 조회되고요.
직접 계산하는 게 어렵다면 홈택스 상에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번외로 월세 임대인은 소득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공시지가 9억 이상 1주택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공시지가 9억 이하 1주택자는 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르면 1주택자는 조건부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당연하게도 2주택자 이상부터는 과세 대상입니다.
월세 임대인들은 과세 방법이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가 있는데요. 임대 소득의 합계가 연간 2천만원이 초과할 경우는 종합소득세로 분리된다고 합니다.
2천만원을 월세로 따져보면 대략 16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임대 소득이 한해에 2천만원이 아슬하게 초과한다면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게 없는지 확인하시면 분리과세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즉 2천만원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이며,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나 종합소득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 신고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분들은 분리 과세가 가능하면 최대한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네요.
모르고 세금 폭탄 맞지 말고 미리 공부하여 성실 신고 대상자가 되길 바랍니다 : )